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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교통비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
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(만 19~ 24세)이라면 소득, 재산 등의 특정 조건 없이 연간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상(외국인등록상, 국내거소신고상) 거주지가 서울인 청년(만 19~ 24세)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출생일 기준 1998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인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≫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1.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1) 신청기간 2023. 3. 28.(화) 10시 ~ 5. 31.(수) 17시 2) 지급방법 교통카드 등록 후 2023. 1. 1. ~ 12. 31. 에 사용한 금액의 20%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 드립니다. 교통 마일리지는 상반기1월~6월/ 하반기7~12월 2분기로 나누어서 적립해드립니다 2. 신청 및 지..
2023. 4. 16. 18:00